
거제시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브루셀라병 농가 예방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차등지급에 따른 민원예방과 청정화를 목표로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돼 오는 10월말까지 계속된다.
검사 대상은 7백54농가 3천5백21두(6개월 이상 된 소 및 거세수술을 한 수소는 제외 약 2천두 예상)를 목표로 현재 일운 동부 남부 거제 사등 아주동 옥포2동에서 2백89농가 6백89두를 검사했다. 나머지 읍·면·동에서도 계속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살처분시 지급하는 보상가는 현행 시세의 100%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오는 11월1일부터는 상한 기준액을 해당가축 시세의 80%를 지급하고 내년 4월1일부터는 60%까지 지급하는 등 보상금액이 줄어든다.
또 발생농장 재발 및 인근 전파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로 이동제한 기간을 현행 30-60일 간격으로 2차례 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시켰다.
그러나 올해 7월15일부터 60일 내외 간격으로 3차례 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 소 브루셀라병 양성농가는 약 6개월의 이동제한을 해야 한다.
소 브루셀라병은 주로 유산, 불임을 특징으로 하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인 동시에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 대소변, 태반 등에 있던 병원균이 상처난 피부나 결막을 통해 전염돼 발열, 오한, 피로 등 감기 유사 증상을 일으킨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브루셀라병 감염 소에 대해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발생 원인이 가축시장 등을 통해 타 지역에서 감염된 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말했다.
또 “농가에서 소 입식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만 구입하고, 이유없이 유·사산이 일어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축사소독, 외부인의 농장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