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간소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
  • 거제신문
  • 승인 2008.03.06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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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확인·계산서 등으로 가능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금지급 설명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 비용부담 등을 안내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수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떼거나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입원이나 수술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서류수술 확인서나 진료비 계산서만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입자들이 비용을 들여가며 진단서를 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그 이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서면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7월부터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 가운데 미지급 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 알려줘야 하며,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현행 신고 상품 원칙을 자율 상품 원칙으로 바꾸기로 해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상품개발과 판매가 대폭 자율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방카쉬랑스나 퇴직연금,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상품은 사전심사없이 자율적으로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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