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금지급 설명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 비용부담 등을 안내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수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떼거나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입원이나 수술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서류수술 확인서나 진료비 계산서만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입자들이 비용을 들여가며 진단서를 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그 이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서면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7월부터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 가운데 미지급 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 알려줘야 하며,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현행 신고 상품 원칙을 자율 상품 원칙으로 바꾸기로 해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상품개발과 판매가 대폭 자율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방카쉬랑스나 퇴직연금,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상품은 사전심사없이 자율적으로 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