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주의와 홍보가 우선
보이스피싱, 주의와 홍보가 우선
  • 거제신문
  • 승인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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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보이스피싱이 도를 넘었다. 아직은 우리 지역의 피해사례는 신고 되지 않고 있으나 인근 사천지역에서는 이미 몇몇 사람이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번 보이스피싱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거나 우체국 택배를 가장했다는 점에서 예전 수법과는 색다르다.

거제우체국은 읍면동 우체국을 통해 마을 이장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이 전화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송을 당부했다. 때문인지 현재까지 피해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체국 택배나 직원을 사칭했다고 우체국의 책임만은 아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우선하고 또한 시민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제시 행정이 앞장서 피해예방에 나서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은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거제시 행정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시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부터 전개하는 것이 옳다.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홍보방송은 기본이며 반상회 등을 통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시민의 공복(公僕),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모든 농·수·축협을 비롯 은행 등 금융기관 근무자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을 하는 시민들은 없는지를 세심히 관찰하는 것도 거제시민을 위한 책임이다.

특히 이곳 근무자들은 의령군 부림면 신반축협지소 여직원(37)과 같은 군 궁류면 궁류축협지소 여직원(29)의 재치와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인출기 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송금을 시키려 한 사람들을 경찰의 협조를 얻어 송금을 차단,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또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검거하기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조선족, 중국인 등 외국 사기꾼들의 사기행각을  근절하기위해서는 인터폴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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