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선거인단 구성·투표

거제시체육회 민간 초대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은 오는 12월30일이다.
거제시체육회는 지난 14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2019년 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민간 초대 체육회장 선출방법 등 선거와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그동안 거제시장이면 당연히 맡아오던 체육회장직을 '체육의 정치 독립'을 위해 지자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금지법안인 국민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민간이 맡아야 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도 내년 최초의 민간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 규정 제·개정 등 2건으로, '거제시체육회 규약 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건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당연직이었던 회장이 내년부터는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거로 선출된다는 것.
회장 출마자격은 체육회 임원이나 직원, 각 협회장 및 면·동 체육회장, 그 외 체육 관련 외부인사 등이다. 시체육회 소속 임원 및 대의원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선거인단인 대의원확대기구는 시체육회에 가입된 정회원 단체장 및 면·동 체육회장, 각종목별 단체장 등 1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후보 등록자는 기탁금 2000만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20% 이상 득표 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체육회로 귀속된다. 처음 선출되는 민간 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차기 회장부터는 지자체장과 동일하게 4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내달 5일 선거 준비·관리 등 업무 추진을 위해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당선인 결정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
한편 거제시체육회는 45개 가맹단체와 17개 면·동 체육회를 두고 있다. 거제시 체육회 직원은 임명직인 사무국장·사무차장 각 1명, 지도자 12명, 직원 3명 등 18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