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 위반 3·4월 집중 단속 실시
거제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와 이륜차 인도통행,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2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벌금 4만원)와 난폭운전(벌금 4만원, 벌점 10점), 이륜차 인도통행(벌금 2만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4월부터 안전띠 미착용(벌금 3만원)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벌금 6만원, 벌점 15점)은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히고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월 두 달 동안 거제지역에서 안전띠 미착용 926건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74건이 단속됐다”면서 “이번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실시된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양보하는 마음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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