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불법공장 ‘야금야금’ 가동
단속 비웃는 불법공장 ‘야금야금’ 가동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8.03.0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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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면 학산 J사 - 위법 명백한데도 버티기 작업 강행

거제면 법동 N사 - 거제신문 보도 이후 곧바로 철거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서 벌어지는 조선업체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거제시가 일제단속에 나섰지만 일부 업체들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거제신문은 지난 2월21일자 신문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부 수산물 가공공장이 조선부품 공장 등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에 거제시는 조사단을 편성, 3월 말까지 불법 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둔덕면 학산리 J사는 이러한 신문 보도와 거제시의 일제단속에도 불구, 5일 현재까지 조선 블록 제작 등 불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J사는 폐업한 수산물가공공장 부지를 임대,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조선기자재 공장을 설립, 용접과 절단작업 등을 강행해 청정해역이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둔덕만 일대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시민 김모씨(54·둔덕면)는 “어떻게 허가도 없이 조선기자재 공장을 수개월동안 운영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불법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어째서 조업을 계속하는지 더욱 알 수 없다”며 행정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시 조사반에 따르면 정확한 현지조사와 관계법령을 검토, 불법으로 조선기자재 공장을 운영해 온 J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조선부품을 적치해 온 업체에 대해서도 원상복구조치 또는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외에는 다른 공장운영이 불가능하며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거제면 법동리 재경부 소속 국유지를 임대해 조선부품 조립 등 적치장을 활용해 온 N사는 거제신문 보도 이후 모든 조선부품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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