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올리기 의혹, 대대적 단속 뒤따라야
최근 대부분 지역마다 산길 및 농지 등으로 이어지는 길 내기가 유행처럼 번지며 자연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사등·동부·하청면 등 지역 내 산림 곳곳은 길 내기로 인해 이미 만신창이가 됐지만 무차별한 산길내기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길 내기의 일부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할 경우 이 같은 행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행정당국의 단속이 절실한 상태다.
거제시 사등면 언양 고개 정상 인근의 경우 북서방향으로 길이 약 350여m, 폭 3-4m 정도의 산길이 개설돼 있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곳에는 수 십년생 오리목을 비롯 소나무 등 각종 수목이 자생했으나 지난해 9월말께 산주 김모씨(56)가 인근 초지이용 작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이 길을 임의로 개설하며 잘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시는 같은 해 11월29일 불법산지전용혐의를 적용,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적지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또 인근 사등면 지석리, 금포마을 뒤편 등에도 산 또는 밭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나 있으며 둔덕면 어구-거제면 법동리 중간지점 야산도 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너비 3m 가량의 산길이 개설돼 있는데다 둔덕면 학산마을 인근, 거제면 옥산마을 인근, 동림마을 주변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동부면 남부면 하청면 장목면 등 대부분의 지역마다 일부 허가도 받지 않은 길들이 거미줄처럼 무수히 개설돼 있다.
특히 연초면, 장목면 등 일부 지역은 전답 또는 묘지 등으로 향하는 길 내기 행위가 도를 넘었다.
한편 지난 2006년 지역내 산지관리법 위반혐의 적발건수는 14건, 지난해는 6건에 이르며 위반자 모두는 100-200만원의 벌금부과와 함께 거제시의 원상복구명령까지 받았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현행 산지관리법 제55조(벌칙)에는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들은 이를 무시, 묘지 또는 농지, 산지로 이어지는 길들을 무차별 개설하고 있어 행정의 대대적인 조사 및 유사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현재 거제지역 곳곳에 개설된 임도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해 불법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 원상복구와 양성화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신모씨(52·신현읍 고현리)는 “산과 농지로 이어지는 길들은 토지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산림훼손, 생태계파괴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거제시 행정의 좀 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모씨(47·옥포2동)는 “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거제시 행정이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형의 높낮이, 등고선 등을 감안해 이미 개설된 길은 적법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하게 허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시에서는 산에 길이 얼마나 나 있는지 알고 있기나 하는 건가요...
아름다운 거제의 산야를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