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분의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 유치에 적극적이다. 골프장이 지방세 수입증대와 함께 관광객유치 효과가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남도 의회 김해연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 11개소와 대중골프장 1개소 등 모두 12개소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인허가를 준비 중인 곳도 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눈치를 살펴가며 건설계획을 저울질하는 곳도 여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골프장은 해가 갈수록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골프장 유치 관련,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8홀 규모의 진주CC의 경우 2004년 10억5,200여 만원의 지방세를 냈으나 2005년 8억5,400여 만원을 냈으며 36홀인 양산 통도CC도 2004년 24억7,400여만원에서 2005년 19억8,000여 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도내 대부분의 골프장 지방세 납부실적은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이들 업체 중에는 하루 이용자가 채 600명도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조선해양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는 적당한 골프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골프장은 거제시민들의 공공자산인 산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다 주민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다.
더구나 골프장 조성사업은 높은 곳은 깎아 내리고 낮은 곳은 메우는 작업이 필요한데다 골프장 하단은 성토작업도 필수적이어서 이곳 연평균 1,700-1,800㎜에 강수량에 국지성호우가 겹칠 경우 슬라이딩 현상으로 인한 주민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이 인근 하천 등에 미치게 될 영향, 또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들이 피해 등도 우려된다.
때문에 거제시 행정은 환경성과 적법성,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보다 알뜰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는 우리의 속담을 믿고, 경제유발효과만을 우선해 골프장을 허가할 경우 자칫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