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내년 4월 말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내년 4월 말까지
  • 거제신문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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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산불로부터 청정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입산통제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단속을 병행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는 행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 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행위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승 거제시 산림녹지과장은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금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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