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로써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거제시내 1,760세대가 20억5,660만1,0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 가결처리했다.
또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법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의결로 통과돼 재의결 요건을 갖췄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95년 도입됐으나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국회가 환급 특별법을 마련했었다.
이 법은 3월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돈은 올해를 넘겨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가 9월 중순부터 부담금 반환신청을 받은 뒤 신청 후 6개월 안에 환급 대상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 거제시는 그동안 총 2,757세대로부터 29억8,9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2,438세대로부터 26억7,100만원을 징수해 이중 678세대 6억1,439만9,000원은 미리 환급했으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나머지 1,760세대 20억5,660만1,000원은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