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류 과대포장 단속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단속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8.03.1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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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0일~20일 거제지역 21개 대형유통매장

거제시가 오는 20일까지 홈플러스 거제점 등 21개 대형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입학시즌, 화이트데이 등 특정기념일이 많은 기간을 ‘특정시기 대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완구·인형류 등 잡화류와 크레파스·만년필 등 문구류, 립스틱·로션 등 화장품류, 사탕·초콜릿 등 제과류, 종합제품 등의 선물세트류 성수제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내용물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공간이 넓거나 포장횟수가 많을 경우로 단속결과 사소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포장검사 명령에 의거 법정기준을 초과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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