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 거제신문
  • 승인 2006.08.31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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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일정비율 넘으면 1인 연 60만원 지원

고령자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촉진 방안이 기업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하갑문)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거나 새로 뽑는 사업주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이 1년을 넘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일정비율을 넘은 사업장에는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 기준율은 고령자 비율이 제조업은 4%, 부동산업은 42%, 서비스업은 17%, 기타 업종은 7%를 넘으면 된다.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로 15만원씩 총 5년간 지원된다. 5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 뽑는 사업주에게도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고용지원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에 구직신청한 뒤 3개월을 넘긴 5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다.

지원금은 고령자 1인당 6개월은 30만원, 이후 6개월은 15만원씩이며 5백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12개월 동안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근 이직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등은 제외된다.

문의는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648-5282, 64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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