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법적 대응,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영업 막겠다”
거제시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옥포1동 센텀병원 장례식장이 법원의 사용금지처분 취소 결정으로 잠정 영업이 가능하게 돼 인근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8월 센텀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센텀병원측은 시를 상대로 법원에 ‘센텀병원 장례예식장 사용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사용금지 처분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지난달 20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부는 센텀병원측이 제기한 ‘장례식장 사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선고 때까지 사용금지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행정지 처분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판결 선고 시까지 사용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장례식장 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병원 인근주민들은 센텀병원 장례식장 입점반대 서명을 시민들에게 받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나섰다.

지난 2월1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내 운영 중인 병원 장례시설을 인정하되 그 규모가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5000㎡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센텀병원 지하주차장 면적이 782.02㎡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례식장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소송의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운영이 허용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민 윤모씨(여·35)는 “이번 사태의 시작은 센텀병원측이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장례식장을 설치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도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장례식장 영업을 저지시킬 수 있도록 실력행사도 불사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법원판결이 내려 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센텀병원 장례식장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무와 건축법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거제시 건축조례 제35조 2항 대지안의 공지확보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자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