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한 현직 중학교 교감이 교무부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교무부장의 허벅지를 강하게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는가하면, 맥주잔을 집어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인 교무부장과 다른 교사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관된 증인들의 진술과 현장 녹음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항변하는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형사 사법제도를 경시하려는 태도까지 보인다"며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금액(200만 원)보다 많은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증거와 진술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궤변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범행을 호도하고 있다"고 준엄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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