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시장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김한겸 시장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09.0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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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겸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1일 오전 10시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공천신청자들의 밥값 계산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3월19일 한나라당 거제시장 공천자 7명 가운데 자신을 포함한 6명이 참석,  모 후보의 당헌 당규위반에 대한 모임에서 점심 밥값을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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