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주민생활국장 사직신청…市 절차 진행
벌금형 받은 주민생활국장 사직신청…市 절차 진행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0.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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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면 구천리 하천정비사업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거제시청 신모 주민생활국장이 지난 연말 의원면직(사직서)을 신청해 거제시가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신 국장은 동부면장 재직당시 동부면 구천리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교량건설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국장의 사직 신청에 따라 거제시는 행정안전부·감사원·경남도·검찰 등에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확인중이다.

신 국장이 의원면직 될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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