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 승인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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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Q&A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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