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점검
미용업소 점검
  • 거제신문
  • 승인 2008.03.2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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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308곳의 미용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과 불법영업 근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 점검반 2개반을 구성,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내용은 공중위생업소 개설 신고여부,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 면적 무단변경, 영업소 출입 검사기록부 비치,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가 그 대상이다.

또 점빼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는 물론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사용이나 보관, 미용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미용업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 미용사 면허자격이 부여되는 새로운 제도의 법규 내용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미용기구의 위생관리 및 실내청결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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