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주택가격(안) 열람
28일까지 주택가격(안) 열람
  • 거제신문
  • 승인 2008.03.20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가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안)과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가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열람장소는 개별주택가격(안)은 거제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단독) 주택가격(안)은 시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한 사항을 확인해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가격을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라면서 “확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부세의 과표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도 주택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비해 재산세 50→55%, 종합부동산세 80→90%로 인상돼 순차적으로 현실가에 맞도록 조정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주택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