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 7월 시행, 12일 실무자 간담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 7월 시행, 12일 실무자 간담회
  • 거제신문
  • 승인 2008.03.2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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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시설 실무자 간담회가 지난 12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상시설 8곳 22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과 급여의 청구 등 업무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대상시설 상호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의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혜택은 노인 요양시설 이용료 월 100~200만원의 이용료가 월 30~50만원으로 줄어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의 구분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신청은 4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632-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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