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집단민원 사전 차단
아파트 입주 집단민원 사전 차단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8.03.2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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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진입로·통학로·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안되면 사용허가 ‘NO’
▲ 아파트 건립붐이 일고있는 신현읍 수월지구 공사현장.

거제시가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대형 아파트 단지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과 입주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예상되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사업 승인때 진출입로, 통학로,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조건을 붙여 허가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라는 명분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 공사 관련 각종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 승인해 줌으로써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시에 집단 항의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2월말 현재 거제시가 건축 승인해 건설중인 아파트는 12개 단지 5,860세대로 이 가운데 장평택지개발지구내 2개 단지를 제외한 10개 단지는 기반시설 설치 후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 승인했지만 일부 단지는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이 승인됐다.

이는 시가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선 주택매각 입주 대금 지급’ 등의 요구 수용을 위해 임시 (가)사용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함 때문이었다.

반면 임시 (가)사용승인으로 항의민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과 또 아파트 시행사가 조기매각과 조기입주를 위해 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항의민원에 대한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시공업체에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를 과다하게 요구함으로써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는 것이 기반시설 미 이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시는 아파트 사용 승인시 조건사항 미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불가함을 미리 분양 계약시 계약자에게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또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이 늦어질 것에 대비, 사업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해나가되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조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을 우선 해결한 뒤 사용 승인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미니해설 - 「선 주택매각 입주대금 지급」새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에 살던 아파트를 미리 처분해  받은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날짜에 전에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 양자간 분쟁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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