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골재처리업체인 (주)경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시는 15일부터 파쇄석 육상반출 금지를 명령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혐의로 (주)경신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비산먼지 방지시설 보완 이행명령을 내렸다.
(주)경신은 최근 일운면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3차 개발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버럭을 처리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돌가루 등이 날려 대기 및 해양을 오염시켜 말썽을 빚어왔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경신이 지난 2004년 10월29일부터 2007년 8월31일까지 거제시 일운면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3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160만㎥의 파쇄석을 판매한 93억2000만원의 대금을 시에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가 처리기간을 2008년 3월까지 연장, 41개월간 골재를 해상과 육상으로 반출하면서 돌가루로 바다와 야산을 오염시켜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6년 6월 (주)경신이 골재를 해상으로 반출하면서 현장 앞 지심도 간이상수원을 돌가루로 오염시켜 시에 한 차례 고발조치를 당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야적장 인근 펜스 설치 및 방진막 설치 등을 소홀히 한 점과 골재수송 차량들이 사용한 세륜시설의 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시킨 사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현장에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시청 전담 공무원이 현장 관리를 위해 평일에 상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단속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환경오염 묵인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는 15일부터 파쇄석에 대한 육상 반출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