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장 난립, 단속 나 몰라라
불법공장 난립, 단속 나 몰라라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3.2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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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수개월째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야적

도로 파손, 비산먼지, 해안잠식 등 주민 피해 잇따라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업체가 늘고 있어 거제시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최근 조선산업 활황에 따른 조선부지난 해소를 위해 해안매립이 늘어나면서 매립용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수요 또한 급증하자 생산업체들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다.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2월 준공된 사등면 지석매립지의 경우 현재 N건설과 T건설 등 2개업체가 수백톤에 이르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수백개를 생산, 인근 유휴지를 임대해 야적하고 있다.

이 구조물은 사등면 성포지구 매립현장과 S조선소 매립현장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업체들은 구조물 생산량이 늘어나자 적재를 위해 매립지 해안가 대부분을 잠식, 콘크리트 구조물 빌딩을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이 업체들은 구조물 생산을 위해 통행하는 수십대의 레미콘차량과 대형 크레인의 잦은 운행으로 인근 도로를 크게 파손하고 있다.

▲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주거지역에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산, 인근에 야적하는 불법행위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세륜시설 및 비산먼지 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비만 오면 도로 대부분이 흙탕길로 변하고 건조한 날씨 때는 먼지가 날려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 인근에 식재돼 있는 수목에도 뿌연 먼지가 쌓여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석매립지는 거제시가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6년 사업에 착공, 2001년 12월까지 8만5,546㎡를 매립해 일반분양한 부지로, 현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 등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이들 업체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수개월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 A모씨는 “구조물 생산업체들이 들어서기 전에는 낚시를 즐기는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됐지만 이제는 생산업체가 매립지 해안가를 점령, 일반인들의 출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주거지역에 어떻게 공장이 들어서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둔덕면 광리마을 소재 옛 진양어업 자리의 경우 당초 굴 등 수산물 가공공장이 폐업하고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산하다 거제신문 보도(2월21일자 1면 보도)이후 거제시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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