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6일까지 계량기 순회 정기검사
거제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기 정확도 유지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생활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가정용 제외), 전기식지시저울(체중계 제외), 분동, 추, 전량눈새김탱크(석유통), 눈새김탱크로리(연료유미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는 제외)로 계량증명업에 사용되는 계량기다.
그러나 증명용이 아닌 시험용, 실험실용, 판매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자체 검정사업자가 검정한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에 불응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검의무자는 빠짐없이 기간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정밀·정확·공정한 계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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