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신탁판매 가능
보험설계사도 신탁판매 가능
  • 거제신문
  • 승인 2008.03.27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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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형평성 차원서 설계사에 판매 허용

보험설계사의 신판상품 판매권유 허용으로 보험사의 신탁상품 판매가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그동안 보험사 신탁상품 판매채널이 임·직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신탁상품 취득 권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의 경우 영업점이 주요 판매채널인 반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주된 채널인 점을 감안해 금융업권간 형평을 도모하고, 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 설계사의 판매권유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탁상품은 고객이 운용방법을 지정해 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임직원들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미래에셋생명과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지난 해 말 신탁업 인가를 취득하고 올 초부터 신탁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판매자격이 임직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미래에셋 삼성·교보생명 등 신탁업에 진출한 생보사들의 신탁상품 판매잔액은 804억원에 그쳤다. 증권사들의 신탁상품 잔액이 23억원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회사별로는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진출한 미래에셋생명이 2월까지 751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42억원, 12억여원에 그쳤다.

현재 신탁업 시장에 진출한 보험사는 미래에셋·삼성·교보생명 등 3개사며, 대한·흥국생명은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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