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동부석산 ‘슬러지’ 수백톤 계곡에 불법 투기
거제 동부석산 ‘슬러지’ 수백톤 계곡에 불법 투기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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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뿌연 흙탕물 부춘천~산양천으로 흘러 하천 오염
시, 침전물 제거 등 긴급준설 127톤 수거 후 추가 대책 마련
지난 5일 수백톤을 불법투기한 것으로 드러난 동부면 부춘리 소재 거제채석단지(동부석산)의 수백톤에 석산슬러지 불법투기 현장.
지난 5일 수백톤을 불법투기한 것으로 드러난 동부면 부춘리 소재 거제채석단지(동부석산)의 수백톤에 석산슬러지 불법투기 현장.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소재 거제채석단지(동부석산)가 석산슬러지 수백톤을 불법투기해 하천을 크게 오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동부선산은 지난 5일 모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돌가루 침전물인 석산슬러지(무기성오니) 수백톤을 석산 하부 계곡에 불법 투기했다. 상부 침사지에 쌓인 이 슬러지(뻘)를 퍼내 적법하게 처리해야하지만 이 업체는 아무런 대책 없이 하부 계곡에 투기했다. 이로 인해 희뿌연 흙탕물이 부춘천~산양천으로 흘러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거제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석분이 마하병원 앞까지 약 2㎞를 오염시켰으며, 돌과 자갈 바닥 갈대 등에 깊이 1~10cm쌓였다”면서 “봄철 활동을 시작하는 하천생물들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춘천~산양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 서식지로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크게 오염시키고 생존가능성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불법 투기된 석산슬러지가 인근 하천으로 들어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 불법 투기된 석산슬러지가 인근 하천으로 들어들어가고 있다.

불법투기 사실을 확인한 거제시는 11일 석산에 긴급준설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대형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 3대, 준설차(20톤)를 동원해 이날 밤 9시까지 작업을 했다. 이는 12일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부춘천~산양천~거제만까지 추가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에서 침전물이 일부 발견됨에 따라 시는 추가 조치로 침전물을 제거하는 한편 중간에 침사지를 설치하는 등 오염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천법 등을 검토, 불법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면밀한 현장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동부석산은 그동안 돌을 모래로 만들면서 비산먼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샀으며, 지난해 제주도로 석재를 공급하기 위해 동부 가배마을 입구에 부두를 세우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거제시가 불허 처분하기도 했다.

동부석산에서 불법투기한 석산 슬러지.
동부석산에서 불법투기한 석산 슬러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거제채석단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태적으로 예민한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만큼 관계당국의 엄격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성오니류(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폐기물로 분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분석·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토사류나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며, 폐기물을 부정하게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폐기물관리법에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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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홍박 2020-02-18 17:31:39
법이 너무약하다. 고작 2년? 2천만원? 환경오염에 관한법은 20년 200억이어도 모자랄판에.. 저런 회사는 전부터 저래왔을테고 앞으로 또그럴것이 자명하니.. 폐업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