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슬러지 해양생태계 파괴…해삼·잘피 죽어"
"석산 슬러지 해양생태계 파괴…해삼·잘피 죽어"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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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어촌계, 동부석산 채석슬러지 불법투기로 해양오염 주장
간담회 열고 슬러지 성분·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요구
지난달 5일 동부석산이 모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산 슬러지(무기성오니) 수백톤을 석산 하부 계곡에 투기해 희뿌연 흙탕물이 부춘천과 산양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했다(사진 왼쪽). 이에 오송어촌계는 지난달 26일 의원·환경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5일 동부석산이 모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산 슬러지(무기성오니) 수백톤을 석산 하부 계곡에 투기해 희뿌연 흙탕물이 부춘천과 산양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했다(사진 왼쪽). 이에 오송어촌계는 지난달 26일 의원·환경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거제채석단지(이하 동부석산)의 석산슬러지 불법투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단순히 불법투기로 인한 하천오염에 그치지 않고 해양오염과 토양오염 등 전반적인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게다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슬러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번 투기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거제시의 부실한 관리실태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슬러지가 하천에 흘러들어 환경을 오염시킨 엄연한 사실에도 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는 뒤로 미룬 채 현상에 대한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일관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다. 

또 동부석산 등에서 유출된 유해물질 등으로 어촌계 지선의 잘피와 해삼 서식지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송어촌계, 시·환경단체와 간담회

이와 관련 동부면 오송어촌계(계장 진호실)는 지난달 26일 어촌계 사무실에서 거제시와 시의원, 환경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촌계원 10여명과 시청 산림녹지과·환경과·하천담당·자원순환과와 노재하 시의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오송어촌계측은 동부석산에서 유출된 슬러지의 유해물질이 부춘천과 산양천을 거쳐 바다까지 흘러들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호실 어촌계장은 "어촌계 지선 면적은 63㏊로, 이 가운데 잘피 면적은 약 10㏊로 추정되며 이중 절반 정도인 5㏊는 뿌리까지 녹아 없어졌다. 해마다 1억원 이상씩 뿌리는 해삼도 올 겨울 들어 전혀 나지 않고 있다"면서 "화학물질인 응집제가 섞인 석산 슬러지의 지속적인 방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산양천 공사로 인한 오탁물질 유입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5일 석산의 슬러지 불법투기로 127톤을 수거하는 사건은 물론 암석 1㎥(2.6톤)를 가공하면 슬러지 0.2톤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량의 슬러지는 당연히 하천을 거쳐 바다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부터 해삼씨뿌림사업 진행
2020년 2월 해삼 생산량 거의 없어

실제로 오송어촌계 해삼씨뿌림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 1억원(20만4918마리)·2015년 1억원(21만7993마리)·2018년 5000만원(10만7331마리)·2019년 2억원(49만318마리) 어치를 뿌렸으나, 지난 겨울(2019년 12월~2020년 2월)에는 해삼이 전혀 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어촌계는 "석산을 관리·감독하는 거제시가 책임지고 잘피와 해삼이 폐사하는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들은 "최근 불법 투기한 침전물 127톤을 수거했으며 어촌계 바다까지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어업피해 관련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하면 된다"고 말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어촌계는 화학물질 유입 가능성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침사지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탈수 후 응집제를 사용해 자가 처리하는데, 현재까지 재활용은 없으며 보관장에 옮겨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침사지에 가라앉은 침전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니지만 환경부에 질의요청 예정이며, 폐기물이라는 의견이 오면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제시 관계자는 "확인결과 슬러지 보관장에 비가림막이 돼 있지 않았다"고 말해 어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재하 시의원은 "시 참석자들은 오늘 간담회 내용과 대책을 정리해서 어촌계와 의회에 보고해주길 바라며, 어촌계의 목소리가 반영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응집제 성분과 사용량, 석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등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어업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조사를 비롯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래생산 시설의 적법 여부와 슬러지의 처리과정 및 성분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석산은 지난달 5일 모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산 슬러지(무기성오니) 수백톤을 석산 하부 계곡에 투기해 화학약품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뿌연 흙탕물이 부춘천~산양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 거제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어민들, 슬러지 성분조사 요구

골재채취 공정에서 토사를 선별기로 분리해 적정규격의 모래를 생산하고 규격미만의 흙은 물과 함께 침전조에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가라앉힌 흙을 싸이로에 저장 후 휠타프레스로 압착해 수분함량 25% 이하의 진흙케익을 만드는데 이것이 무기성 오니인 슬러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슬러지는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경우엔 지정폐기물로 분류, 재활용이 불가능해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처리 해야한다. 

또 기준 이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돼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진호실 오송어촌계장은 "동부석산은 허가상 사업장폐기물을 자가처리할 수 있지만 그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유해물질기준 이상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많은 폐기물이 비 가림막도 없는 저장소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며 "모래 생산량과 화학약품 사용량, 폐기물 생산량과 처리실태 등에 대한 거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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