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거의 모든 왕조를 막론하고 과거가 출세를 보장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시험이 있을 때는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기까지 했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그의 글 「하북린과(賀北隣科)」에서 「과거장에 들어가려니 응시한 사람만 수만 명인데 과거장에 들어갈 때부터 서로 밀치고 짓밟아 죽고 다치는 사람이 많았다.」는 과거장 풍경과 「하인들이 몸싸움을 불사하며 좋은 자리를 잡아내면 좋은 글귀로 글짓는 사람이 글을 짓고 함께 온 대필가가 글씨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고 부정행위의 모습도 묘사하고 있다.
과거장 담벼락 밑이나 구석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접꾼의 몸싸움도 치열했지만, 그 당시에도 요즘처럼 과거 족집게 전문가가 있었다. 이들은 서얼이나 중인으로 과거와는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차라리 세도가의 자제 답안지를 써주고 큰돈을 챙기게 된다.
당시의 부정행위 백태를 보면 커닝종이를 콧속에 숨기는 의영고, 책을 몰래 갖고 들어가는 협서, 답안지에 이름을 바꿔 쓰는 절과, 시험관과 응시자가 결탁하는 혁제, 옆 사람과 답지를 바꾸는 환권, 답지를 베끼는 차술,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쳐주는 제술, 시험 중 용변을 위해 한번 일어서는 때를 이용하는 이석, 답안지를 일부러 떨어뜨려 보게 하는 낙지,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설화, 눈동자를 돌리는 고반, 입으로 중얼거려 옆 사람에게 암시를 주는 음아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이렇게 부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그 벌도 엄했는데, 과거장에 책이나 문서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3~6년동안 과거 시험 자격을 박탈했고, 다른 부정행위 때는 곤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했다.
대학수능 때 휴대폰으로 커닝을 하다가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는 사법시험 응시생이 미리 준비해간 쪽지를 몰래보다가 발각되어 앞으로 5년간 사법시험은 물론 모든 공무원시험을 볼 수 없는 망신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