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주택 화재 초기 대응·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특히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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