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거제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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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납부의무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도 피해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지방세외수입 지원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편의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시청 세무과 세외수입담당으로 문의하면 지원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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