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올해 1월20일 시행되면서 준설토사 해양배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해경은 바다로 배출되는 준설토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준설토사 해양배출은 주로 항만, 조선소 등에서 부두신설과 수심확보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 해저토사를 준설, 공유수면에 투기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해역관리청(지자체)에서 해양배출에 대한 제반 작업사항은 해경에서 관리감독해 왔지만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배출해역지정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해경에서 맡는 제도로 강화됐다.
또 종전에는 준설토사가 성분검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공유수면으로 투기되기 전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를 위한 함량법에 의한 성분검사(2008년 8월22일 시행)를 규정하고 있어 배출물질에 대한 검정도 강화된다.
해경은 준설토사 불법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저해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경서 상황실과 경비함정간 폐기물 운반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반선의 이동 및 배출해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기능을 갖췄다.
위성항법장치 기록지 확인 및 준설현장은 해양오염방제과 직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관리감독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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