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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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3일 올해 최초로 장목면 시방과 일운면 지세포·구조라, 능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이후 지난 17일 현재 능포동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 80㎍이하/100g)

시는 이 지역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낚시객·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능포동을 비롯한 주변 해역(옥포·팔랑포·덕포해안)에 대·소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독소 함량이 80㎍/100g일 경우 사람이 담치류 200개 정도 섭취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치사농도 600㎍/100g)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월에서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에서 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현수막 게시와 어업인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 유도 및 채취·섭취금지를 지도할 예정이다.

또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해안변과 갯바위 등에서 피해예방 안내문 배부와 지도선을 이용해 해상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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