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4월14일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 2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다.
올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제안 활동을 위한 정기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캠페인, 청소년 참여 의의 및 정책 관련 교육과 실습, 청소년참여위원과 지자체와의 간담회, 정책과제 발표회 및 평가회 등으로 운영된다.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2에서 고2 학생 또는 이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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