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오는 4월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과 관련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의제출을 받는다.
오는 4월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를 위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제시는 개별주택 2만1988호에 대해 가격열람 안내문을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보다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간은 오는 4월8일까지며 시청 세무과와 면·동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권장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방문을 할 경우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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