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 혐의 1명 고발
거제지역 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 혐의 1명 고발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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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선관위 "참석자 대부분 자수의사 표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과 3월 하순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인 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총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석자 대부분이 자수 의사를 표시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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