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돈 건넨 Y씨 긴급체포
유권자에게 돈 건넨 Y씨 긴급체포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4.0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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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Y모씨(44·동부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께 장승포 탑마트 주차장에서 P모씨에게 2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네면서 이 중 한 개의 봉투를 또 다른 유권자에게 건네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P씨는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모씨가 이런 일에 개입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새벽 3시께 신현읍 장평리에서 Y씨를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2일 Y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출처를 캐는 등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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