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 스팟이동식, 트랩형 음주단속
거제경찰 스팟이동식, 트랩형 음주단속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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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지난달부터 거제경찰서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부터 거제경찰서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16일부터 ‘스팟식 음주단속’을 시행했고, 이를 더욱 강화해 트랩형 음주단속도 함께하고 있다.

스팟식 음주단속을 한 달간 시행하면서 29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으며,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트랩형 음주단속도 하고 있다.

기존에 ‘스팟식 음주단속’에서 ‘트랩형 음주단속’을 병행하는 방법은 도로상에 순찰차·라바콘·안전경고등을 사용해 S자형 주행라인을 만들어 서행을 유도한 후 음주 의심차량을 선별하고 있으며 급정거 및 차로 이탈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다.

황철환 서장은 “이번 음주단속은 사고다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유흥가·농촌지역에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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