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됐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됐다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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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거제시 3만3914가구 해당

어린 두 아들은 둔 4인가구 가장인 윤모(44)씨는 23일 오후 고현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고 “코로나19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경남도가 도움을 줘 고맙다. 아무리 어렵지만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음 주말에는 아이들과 모처럼 외식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23일부터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22일까지 계속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세대로 3만3914가구 정도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이미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발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가구를 사전 선별해 신청과 발급을 면동주민센터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세대에는 우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신청서를 받은 세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빠른 지원금 수령을 위해 각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 세대 여부 확인 후 즉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5부제로 진행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은 50만원이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거제시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또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나 장애인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공무원‧통리반장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진행한다.

거제시 주민생활과 주현지 담당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전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지원안이 확정될 경우 경남도의 중복 지원 불가방침에 따라 경남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해당금액을 뺀 차액만큼만 받게 되고, 소득상위 3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거제형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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