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민과의 약속
공동주택 주민과의 약속
  • 거제신문
  • 승인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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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거제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장

현재 거제시의 총재고 주택수는 5만2,000세대 정도일거라 추정된다.

시의 인구가 21만 정도이며 한 가구당 평균 가족수가 4명으로 볼 때 가구수 대비 거제시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웃돈다 할 수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3만5,000 가구이고 단독주택은 1만7,000세대이다. 물론 모든 수치는 예상수치이며, 공동주택 가구수만은 오차범위 3%이내일 것이다.

위의 수치로 따져볼 때 공동주택 거주민 중 회사의 기숙사 또는 공동주택형 원룸 거주민들은 모두 단독주택 거주민으로 계산되었다.

뜬금없이 공동주택 거주민과 단독주택 거주민을 편가르기 하느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거주민으로서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에 관해 얘기 하자니 어쩔 수 없다.

지난 1월 거제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보강하고 조례의 운영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바업은 옳다 하겠으나 후속조치인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거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사업 등) 7항과 8항에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과 보안등 전기요금을 거제시에서 지원하게 되어있다.

당연히 올해부터 지원가능하리라 기대하였지만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알아보니 올해는 예산이 없어 이 부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실망스럽다. 분명 조례 말미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예산 타령만 하니 답답하다.

이 부분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억지를 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가로등이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서 있는 가로등은 모두가 거제시에서 세우고 관리하는데 이 모든 게 사회간접 시설인 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세워져 있는 가로등 등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치단체에서 행할 사회간접 시설 설치비용을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일정부분 부담을 하였다.

이러한 불평 등을 인지한 거제시에서 지난 1월 조례 개정 때 개선을 약속하고 조례 개정도 하였다. 이 조례에 적혀있는 모든 문구는 자치단체와 시민과의 약속이다.

이에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촉구한다. 추경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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