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행세 전 종업원 가전제품 팔다 덜미
주인 행세 전 종업원 가전제품 팔다 덜미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4.0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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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일했던 식당에 몰래 들어가 주인행세를 하며 중고업자를 불러 가전제품을 팔아넘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일했던 식당에 침입, 주인행세를 하며 시가 18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P모씨(여·38·일운면)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A식당이 2개월 전부터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알고 평소알고 있던 키 번호를 이용, 식당에 들어가 중고센터 업주를 불러 식당에 있던 에어컨을 팔아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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