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4일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조무사 A씨(여·22)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1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신현읍 소재 B외과병원의 철제 금고 속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친 뒤 병원 화장실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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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랑 조무사는 엄연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