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에 관한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이미경)와 거제시장애인권익옹호센터(센터장 김순옥)는 이번 조례안 통과에 환영한다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조성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해준 의원들게 감사를 표했다.
이미경 총연합회 회장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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