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리브, 대법원 판결 수용하고 직접 고용 이행하라”
“㈜웰리브, 대법원 판결 수용하고 직접 고용 이행하라”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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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 16일 기자회견
‘애드미럴호텔 자회사 전환 꼼수 중단’ 촉구
16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자회사 꼼수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자회사 꼼수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웰리브는 애드미럴호텔 노동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자회사 꼼수’를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대로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16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웰리브는 애드미럴호텔 자회사 꼼수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9일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 수송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웰리브수송은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웰리브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웰리브가 웰리브수송 노동자로부터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웰리브와 웰리브수송 노동자 사이에는 ㈜웰리브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웰리브는 웰리브수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는 9~10월 중 나올 전망이다.

16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웰리브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웰리브는 애드미럴호텔 노동자에 대한 자회사 전환 꼼수 중단 △㈜웰리브는 대법원 판결 수용하고 직접 고용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사모펀드의 이윤추구에 맡기지 말고 ㈜웰리브를 다시 인수해 운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웰리브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웰리브수송 뿐만 아니라 웰리브푸드·웰리브컨세션·그린홈·애드미럴호텔 역시 모두 마찬가지라며, 모든 업체 노동자를 ㈜웰리브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웰리브는 최근 애드미럴호텔과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승계해 호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써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꼼수”라고 규탄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에 웰리브를 다시 인수해 웰리브의 원래 존재 목적인 복지를 위해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두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창근 지부장이 ㈜웰리브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박주수 복지부장은 웰리브 자회사 설입을 반대하고 근로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회사 설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대우조선지회는 웰리브지회·조선하청지회는 강력한 연대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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