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질서위반규제법 시행
오는 6월부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하고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다.
경찰청은 과태료 미납자에게 5%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 제공, 법원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하고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는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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