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억원을 들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2004년부터 고공행진 중인 유류값에다 어업 경쟁력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지자 어업한계에 직면한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에 참여, 모두 138척의 어선을 감척했다.
시는 지난해 52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는 50억원을 들여 어획강도가 높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업종을 우선 지정해 폐업지원금 5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을 연안복합 및 연안들망어업에 배분하고, 감척대상 업종을 확대해 선망, 통발, 자망, 목합 등 모든 업종에 대해 다각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연안어선 감처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감척 희망 어업인이 올해 감척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읍·면·동, 수산사무소, 수협, 어촌계 등에 지원대상 및 조건, 추진일정 등 내용을 홍보키로 했다.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제로 추진하며, 어선과 어구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잔존가치액 그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입찰공고를 낸데 이어 10일 거제수협에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어업인에게 충분히 사업내용을 홍보한 뒤 오는 15일부터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일을 기준해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어선을 소유한 자로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입출항신고실적,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중 한가지)이 있는 자로서 선령(船齡)이 6년 이상의 어선이어야 한다.
문의 거제시 해양수산과 639-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