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치분권 시대 알리는 '주민자치회' 출범
거제시, 자치분권 시대 알리는 '주민자치회' 출범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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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하청·옥포1동·옥포2동·수양동 5개 면·동 시범 운영
지난 13일부터 일운·하청·옥포1동·옥포2동·수양동 5개 면·동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시범 출범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시대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16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13일부터 일운·하청·옥포1동·옥포2동·수양동 5개 면·동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시범 출범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시대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16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거제시가 지난 13일부터 일운·하청·옥포1동·옥포2동·수양동 5개 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출범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 시대를 열었다. 시는 지난 1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을 상대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거제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해 출범시켜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알릴 계획이다.

먼저 5개 면동 주민자치회를 시범 출범시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제도 정비 등 자치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시범 출범한 자치회는 회장단을 구성하고 위원들도 모두 꾸렸다. 위촉된 위원은 공개모집·추첨 선정의 절차를 거쳐 일운면 30명·하청면과 옥포1동 각 33명·옥포2동 35명·수양동 42명 등이다. 특히 수양동은 공개모집에 70여명이 신청해 42명을 선정하는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앞서 시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따른 제도적 보완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표준조례안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단순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현안 결정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실질적 주민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으로 삼고 서비스제공의 핵심 플랫폼화를 추진한다.

특히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를 개최할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로서, 지난 13일부터 우선 5개 면동에서 시범실시된다. 임기는 2022년 7월12일까지 2년이다.

권한·책임 강화된 주민대표기구…풀뿌리 민주주의 구심적 역할 수행

주민자치회는 기존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 해당 면동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기능으로는 △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업무 수탁업무 △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하는 수탁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등이며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다른 것은 지역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이 크게 부여되고 역량이 강화된다는 점이다"며 "이번 5개 면·동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전 면·동에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의 중요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진 주민위원연합회장은 "앞으로 주민총회를 열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면·동에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 많은 사업들을 주민자치회로 조금씩 전환·접목시켜 벌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면·동에 설치된 발전협의회 등 각종 단체들을 주민자치회로 끌어들여 함께 주민들을 위해 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생단체와의 마찰 해소는 과제…역할·권한 등 '옥상옥' 될 수도

주민자치회 도입 배경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기능 강화보다는 문화·여가 기능에만 치중하고 지역의 대표성·자치역량·활동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에 한계가 있는 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각종 문제점도 도출된다. 특히 면동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단체(이장협의회·체육회·부녀회·노인회·번영회·발전협의회 등)와의 협조 미흡과 업무 중복에 따른 마찰과 잡음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들 자생단체들을 자치회 각 분과로 편입·운영하는 방안이 필수적이지만 기득권 훼손을 우려하는 기존 단체들이 협조가 현재로선 미흡하기 때문이다. 시범 출범한 자치회도 이 문제로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기존 단체들의 역할·구성·기능 등을 존중하면서 분과위로 편입시켜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위·수탁업무 수행 등의 역할도 부여함도 제기된다. 이에 반해 시·도의원의 권한과 충돌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반해 함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영되던 한계를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자치회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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