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신속한 복구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 필요”
최근 진해만 해역의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면서 양식수산물 피해가 거제와 통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해만 해역 양식장 2229㏊ 중 절반인(45%) 1016㏊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남도 전체 양식장 5702㏊의 17.8%에 해당하는 규모다. 피해액은 약 63억원으로 추산된다.
거제시의 경우 18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36억6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산소수괴’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3㎎/ℓ이하인 물덩어리로 여름철에 주로 생기며, 이때 산소결핍으로 굴과 홍합·멍게·미더덕 등이 녹아내리는 등 양식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미래통합당)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피해지원책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어업재해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중 입식 신고서가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많은 피해 어업인들이 자칫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빈산소수괴의 주요 원인이 이번 집중호우에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경우 단순 신고 미실시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복구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피해어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빈산소수괴 발생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 맞다”며 “현행 법령상 입식 미신고 어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개선방안을 찾고 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