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 보도 이후 서일준 의원, 경남도에 개정요구안 건의 등 노력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경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등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해가 줄어들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준칙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면서, 보육료 수입을 기존에는 보육정원으로 산정했으나 개정 준칙에는 보육현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보육인원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내용이다.
또 임대료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이자만큼 감액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3~5년이던 임대차계약기간도 0년으로 개정해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개정했다.
이밖에도 임대차계약시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 등도 수정‧개정했다.
경남도의 이번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발생하는 폐해를 막고자 발의돼 승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거제신문(4월20일자 6면)은 ‘거제지역 임대료에 치여 월급도 못 가져가는 어린이집 원장’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의 문제점과 ‘경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거제신문은 어린이집 원아는 줄어드는데 반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원장 월급조차 줄 수 없는 현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조금과 보육료가 어린이집 수익의 전부인데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원장의 양심을 팔아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자신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어린이집 원장들의 하소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엄연히 '임대료는 보육료의 5% 이내로 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준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규약을 임의로 변경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다고 덧붙이며, 관리규약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거제지역 국회의원인 서일준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제시와 경남도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요구안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남도는 관리규약 준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거제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산정 비율이 5%를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패널티 등을 부여할 방침을 알리기도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관련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늦게나마 현실성 있게 준칙이 개정돼 다행”이라며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애써 준 서일준 의원과 거제신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