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부터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거제를 비롯한 진해만 일대에서 홍합·굴·멍게 등의 양식수산물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량 폐사한 양식어패류에 대한 복구비용 산정 현실화와 신속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8일 현재 거제시에 접수된 홍합·굴·멍게 3품종의 피해현황은 227건에 45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태풍이나 이상조류·이상수온 등 자연재해로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입식신고를 한 양식장에 대해서 정부가 최고 5000만원까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어민들이 제때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조차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입식신고는 사육 중인 양식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로 복구비 지원 근거가 되지만 현재 피해가 발생한 어장 가운데 입식신고를 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민들은 반복되는 피해발생을 감안해 복구지원 근거와 단가를 현실화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피해지원책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어업재해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중 입식신고서가 포함돼 있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한 많은 피해 어업인들이 자칫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빈산소수괴의 주요 원인이 집중호우에 있는 만큼 신고를 하지 못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행법령상 입식 미신고 어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 입식 미신고 어민들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현재 정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1차분 입식신고를 한 76건, 복구금액 12억2500만원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경남도에 제출했다. 또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신고 및 복구계획 수립이 어려운 양식장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구계획의 최종 확정은 중앙어업재해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며, 재난지원금은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변광용 시장은 어업피해를 입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이 없도록 반드시 입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하는 한편 입식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