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특별감독 사후처리 미흡” 아우성
“삼성重 특별감독 사후처리 미흡” 아우성
  • 거제신문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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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엄중한 감독 및 법 제정 촉구
지난달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지난달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금속노조)가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폭발사고에 대해 유의미한 후속 조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번 참사가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를 따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망 사건 당시 구성된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한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부에서 작성한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서 도장작업과 밀폐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밀폐구역 비방폭형 환기팬·조명등·전기설비 설치 △밀폐구역 유기용제 제거 인화성 증기 배출 환기 설치 △밀폐구역 작업 시작 전·중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과 외부 감시자 간 상시 연락설비 설치·긴급 상황 대응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으로 짚은 바 있다.

또한 금속노조는 스프레이 작업만이 아닌 동일작업 범위에 있는 밀폐공간 도장까지 중지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후보 시절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2018년 12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한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 그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속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전까지 작업 중지 △작업 중지에 따른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지급 △삼성중공업 남준우 대표이사 강력처벌 △2017년 6월 노동부 특별감독 조치 결과 내용 공개 및 개선사항 감독 △산재예방계획 수립과 산재은폐 특별감독 실시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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